안녕하세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제11대 회장 정지웅입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들의 권익보호만을 위한 이익단체가 아니라,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의 실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성을 지닌 단체입니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2004년에 정식출범하였고, 내년(2024년)에 2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회는 경기북부지역 및 강원 철원 등 11개 시군을 관할하는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관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회는 관내 의정부, 고양, 남양주 등 3개 법원별로 3개 지회(의정부지회, 고양지회, 남양주지회)라는 3개의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이익단체를 넘어서, 국민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제11대 집행부의 2년 임기 동안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원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여러분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의 홈페이지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과의 소통 창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의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2. 7.
제11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정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