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라이어 고양분사무소에서 별산제 변호사님을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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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프라이어는 세무법인 프라이어, 노무법인 프라이어 등과 함께 각 전문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이어 전문서비스 그룹의 법률 부문입니다.
현재 고양분사무소에는 변호사 3명과 사무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자의 업무 영역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경우 서로 협업하는 방식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라이어의 구성원으로서 별산제로 자신의 사건과 매출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면서 사무공간과 기본적인 업무 인프라를 함께 활용하실 변호사님을 모십니다.
이런 변호사님께 적합합니다.
- 개인사무실 개업을 준비하고 있으나 초기 고정비용이 부담되는 분
- 기존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법무법인 형태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분
- 사건 수임과 업무 운영은 독립적으로 하되 사무공간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분
- 혼자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보다 다른 변호사들과 자연스럽게 사건 및 실무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하는 분
-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개업 기반을 만들어 가고 싶은 분
변호사님이 별도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을 채용할 때 발생하는 초기 비용과 고정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업무 환경과 인프라를 함께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사무공간 사용 범위, 직원 업무지원 범위, 사무실 운영비용 및 분담 방식 등은 변호사님의 업무 형태와 필요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별산제는 결국 각 변호사님의 독립적인 영업과 사건 수행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의 틀 안에서 불필요한 초기비용과 관리 부담은 줄이고, 본인의 사건과 업무에 집중하면서 안정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싶은 변호사님이라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개업을 준비 중이거나 기존 사무실의 이전·운영방식 변경 등을 검토하고 계신 분 모두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운영 장소
법무법인 프라이어 고양분사무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503-504호
홈페이지
https://www.prior.co.kr
전화
031-812-5566
(이래훈 변호사)
비용 및 세부 운영조건
협의 후 결정
사무실을 직접 확인하시고 운영 방식에 대해 충분히 상담하신 후 결정하셔도 됩니다.
관심 있으신 변호사님의 문의를 기다리겠습니다.
현재 고양분사무소에는 변호사 3명과 사무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자의 업무 영역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경우 서로 협업하는 방식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라이어의 구성원으로서 별산제로 자신의 사건과 매출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면서 사무공간과 기본적인 업무 인프라를 함께 활용하실 변호사님을 모십니다.
이런 변호사님께 적합합니다.
- 개인사무실 개업을 준비하고 있으나 초기 고정비용이 부담되는 분
- 기존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법무법인 형태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분
- 사건 수임과 업무 운영은 독립적으로 하되 사무공간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분
- 혼자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보다 다른 변호사들과 자연스럽게 사건 및 실무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하는 분
-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개업 기반을 만들어 가고 싶은 분
변호사님이 별도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을 채용할 때 발생하는 초기 비용과 고정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업무 환경과 인프라를 함께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사무공간 사용 범위, 직원 업무지원 범위, 사무실 운영비용 및 분담 방식 등은 변호사님의 업무 형태와 필요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별산제는 결국 각 변호사님의 독립적인 영업과 사건 수행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의 틀 안에서 불필요한 초기비용과 관리 부담은 줄이고, 본인의 사건과 업무에 집중하면서 안정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싶은 변호사님이라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개업을 준비 중이거나 기존 사무실의 이전·운영방식 변경 등을 검토하고 계신 분 모두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운영 장소
법무법인 프라이어 고양분사무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503-504호
홈페이지
https://www.prior.co.kr
전화
031-812-5566
(이래훈 변호사)
비용 및 세부 운영조건
협의 후 결정
사무실을 직접 확인하시고 운영 방식에 대해 충분히 상담하신 후 결정하셔도 됩니다.
관심 있으신 변호사님의 문의를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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