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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정서 안내문 및 양식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작성일21-05-14 10:02
첨부파일 진정 안내문 및 양식.hwp (38.5K) 146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본문

진정서 제출 안내문

 

1. 진정이란

 

진정이란 변호사법, 대한변호사협회 및 본회 회칙 및 변호사윤리장전 등을 위반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사무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제기되는 진정, 고발, 고소 등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징계개시 신청의 청원이라 합니다.



2. 진정사건의 종류

 

변호사법 위반행위, 이 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규칙, 규정 위반행위, 기타 변호사로서의 품위손상 행위, 변호사 사무직원의 비위행위

 

3. 진정 대상

 

진정서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 법무법인, 사무직원에 대해서만 진정이 가능하며, 사무직원에 대하여만 진정할 경우 해당 변호사 성명도 함께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진정서 제출 방법

 

. 진정서 접수

진정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본회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 서류 일체 개인정보 삭제

제출된 진정서 및 관련서류는 피진정인에게 공개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삭제 후 제출하셔야 하며, 삭제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적사항 기재

본회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진정서 접수 안내문 및 진정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있고, 통지 방법은 전자우편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적사항 등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메일이 없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5. 참고사항

 

. 중재 및 조정여부

진정사건에 대하여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행위 등 및 사무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민사적인 부분에 대하여 중재 및 조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각하처리 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의 반환

본회에 접수된 진정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진정이 불가한 경우(각하)

징계시효(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가 도과된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재진정을 한 경우, 무기명 또는 익명으로 접수한 경우, 진정인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 주소 등을 기재하여 연락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각하종결처리하고 있습니다.

. 재진정(진정사건 결정에 대한 불복)

본회에서 내린 결정(불문종결 및 각하)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본회가 보낸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보’(전자)문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재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대표 : 031-872-5306, 직통 : 070-5129-4779, 팩스 : 070-4275-5492)

(1161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4(가능동, 현도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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