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무직원신분증 재교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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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작성일21-05-13 14:38 |
첨부파일 | 3-1. 변호사사무직원신분증재교부신청서.hwp (12.5K) 77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본문
재교부 신청 안내
1. 공통사항
가.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팩스 및 이메일 접수 불가능). 단, 반명함판 사진의 경우 이메일 접수 가능하며 사진 제출시 JPG파일로 접수 가능(파일명은 ‘신청자 이름(생년월일)’저장)
나. 등록비용 납부 : 10,000원
- 우편으로 접수 시 동봉
- 계좌이체 : 신한은행 100-023-899643(예금주 :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 입금시 입금자명 : 회원(법인)이름(사무직원이름)
다. 수령방법
- 방문 및 우편수령
- 계좌이체 : 신한은행 100-031-909356(예금주 :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 우편수령 시 입금할 비용은 : 4,000원
♣ 수량 등에 따라 우편요금의 변동이 있는 관계로 반송요금 4,000원을 입금하여 주시고, 차액은 계좌로 반환해 드릴 예정이므로 사무직원 등록 신청서 접수 시 반환받을 계좌(변호사 및 법인 명의계좌 외 불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신분증 케이스 배부 및 구입 안내
- 현재 발급되고 있는 사무원 신분증의 경우 고리가 없어 소지에 따른 불편함이 있고, 분실위험 등이 많아 2017. 3. 27.부터 등록(신규·이전)·갱신·재교부 신청으로 인하여 발급되는 신분증에는 케이스(목걸이형)를 함께 배부하고 있으며, 케이스(목걸이 포함)는 사무직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배부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분증 케이스(목걸이 포함)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1,000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변호사신분증 소지용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도 위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 좌 : 신한은행 100-023-899643(예금주 :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2. 재교부 신청 구분
3. 재교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구비서류의 누락 시 접수 및 접수증명원 발급이 어려우니,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준비하신 후 목록 순서와 같이 정리하여 제출
4. 유의사항
가. 재교부 신청의 경우 기존 사무원증에 반영되어 있는 유효기간을 적용하므로 유효 기간의 연장이 없습니다.
나. 기존 사무원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갱신 신청서로 접수
1. 공통사항
가.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팩스 및 이메일 접수 불가능). 단, 반명함판 사진의 경우 이메일 접수 가능하며 사진 제출시 JPG파일로 접수 가능(파일명은 ‘신청자 이름(생년월일)’저장)
- 이메일 : ngbar@ngbar.or.kr
나. 등록비용 납부 : 10,000원
- 우편으로 접수 시 동봉
- 계좌이체 : 신한은행 100-023-899643(예금주 :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 입금시 입금자명 : 회원(법인)이름(사무직원이름)
다. 수령방법
- 방문 및 우편수령
- 계좌이체 : 신한은행 100-031-909356(예금주 :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 우편수령 시 입금할 비용은 : 4,000원
♣ 수량 등에 따라 우편요금의 변동이 있는 관계로 반송요금 4,000원을 입금하여 주시고, 차액은 계좌로 반환해 드릴 예정이므로 사무직원 등록 신청서 접수 시 반환받을 계좌(변호사 및 법인 명의계좌 외 불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신분증 케이스 배부 및 구입 안내
- 현재 발급되고 있는 사무원 신분증의 경우 고리가 없어 소지에 따른 불편함이 있고, 분실위험 등이 많아 2017. 3. 27.부터 등록(신규·이전)·갱신·재교부 신청으로 인하여 발급되는 신분증에는 케이스(목걸이형)를 함께 배부하고 있으며, 케이스(목걸이 포함)는 사무직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배부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분증 케이스(목걸이 포함)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1,000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변호사신분증 소지용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도 위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 좌 : 신한은행 100-023-899643(예금주 :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2. 재교부 신청 구분
구 분 | 내 용 |
분실 및 훼손 | 기존에 발급받은 사무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재교부 사유: “분실”로 작성) |
회원 추가 | 기존에 발급받은 사무원증에 변호사 추가 기재 필요 시 |
개명 등 | 개명을 하였거나, 귀화로 인하여 주민등록 번호 변경 시 (추가제출서류 : 주민등록 초본 필수) |
3. 재교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구비서류의 누락 시 접수 및 접수증명원 발급이 어려우니,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준비하신 후 목록 순서와 같이 정리하여 제출
순번 | 구비 서류 | 참 고 |
1 | 재교부 신청서 | |
2 | 사무직원 신분증 | - 회원추가 및 개명 등으로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 재교부된 신분증 발급 후 반납가능 |
3 | 분실신고 접수증명원 |
|
4 | 주민등록 등·초본 | - 주소가 변경된 경우만 첨부 |
5 | 반명함판 사진 1매 |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6 | 등록비 | 10,000원 |
4. 유의사항
가. 재교부 신청의 경우 기존 사무원증에 반영되어 있는 유효기간을 적용하므로 유효 기간의 연장이 없습니다.
나. 기존 사무원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갱신 신청서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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